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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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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에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