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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절차별 접수처와 관할 법원,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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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절차는 목적에 따라 접수하는 기관과 법원이 달라요. 형사 고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피해자 결정 신청의 접수처를 구분해 살펴봐요.

전세사기와 관련해 어디에 접수할지는 진행하려는 절차의 목적에 따라 달라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점: 형사·민사·행정 절차
  •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두 절차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주택이 있는 법원에 내면 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결정 신청은 같은 곳에 내나요?

원문: 전세사기 절차별 접수처와 관할 법원, 어떻게 나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