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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도 분양대금 납부 의무는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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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포고촌2 A1블록 모집 자료에서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해도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자력으로 내야 한다고 안내해요. 대출 불가와 계약 해지·납부 의무의 관계를 살펴봐요.

김포고촌2 A1블록 모집 자료의 조건으로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해도 수분양자의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대출이 불가능하면 중도금을 자력으로 납부해야 하고, 계약 안내에는 대출 불가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점: 대출과 납부 의무
  • 내 계약에 적용할 때 확인할 내용
  •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대출이 안 되면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를 미뤄도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도 분양대금 납부 의무는 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