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leaf.kr
성매매 피해자 수사에서 조사 담당자와 진술 지원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조사에는 전담 검사·경찰관과 동성 전담조사관 원칙이 적용돼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며, 조력인은 거부 의사에 따라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매매 피해자 수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매매 관련 범죄 전담 검사나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하고,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원칙도 있어요. 다만 진술조력인 지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일정한 대상 요건과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검찰과 경찰은 각각 성매매 관련 범죄를 맡는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전담 인력이 피해자를 조사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사 담당자와 동성 조사 원칙
-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의 차이
- 전담 조사관과 진술조력인은 같은 역할인가요?
- 진술조력인 참여는 반드시 이뤄지나요?
- 참고 자료